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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ㆍ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였음.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아 역사왜곡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동북아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왜곡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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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