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ㆍ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였음.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아 역사왜곡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동북아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왜곡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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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