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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소관 및 유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취득한 정보, 압박, 부당한 영향력 등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국회법」 제40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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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