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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4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2-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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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