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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그 종류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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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