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의결하여 법률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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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