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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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시에 사직서가 의결되기 쉽지 않아 1년 이상 보궐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의 민주주의ㆍ국민의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지역구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바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후보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폐회를 불문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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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