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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무를 감독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 그런데 현행 의장 및 부의장은 후보자 등록이나 공약 및 정견 발표의 절차가 없이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뿐이어서, 정작 투표권자인 의원은 의장 후보자 등의 국회 운영에 관한 철학 및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자는 투표 개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의장 후보자 등의 정견을 듣고 판단하여 의장을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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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