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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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되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 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6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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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