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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월 313만6천원 / 2019년 기준)의 1/100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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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