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단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