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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제48조제1항 후단은 상임위원 선임 시기 등을 법정화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 선임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한 해당 조항의 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악용할 소지도 있음. 이에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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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