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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법」 제149조에 따른 본회의,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전용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2003년 10월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을 통하여 국회사무처 국장급 부서로 방송국이 설치되었고, 2004년 5월 국회방송이 정식 개국하였음.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의정활동 중계?입법정보 등을 제외하면 국회방송만의 특색을 찾기 어렵고,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튜브 중심 시청 트렌드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청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문 분야에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율성?독립성을 부여하되,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회방송과 유사한 KTV, 국방TV 등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방홍보원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사례에 준하여 국회사무처 부서인 방송국을 책임운영기관 성격을 갖는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방송원은 국회의 의사ㆍ의정활동 및 주요행사의 중계방송, 국회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및 송출, 그 밖에 방송 매체를 통한 국회 홍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함(안 제2조). 나. 국회방송원은 국회사무총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회방송원장은 국회방송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회의장은 국회방송원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의장은 국회방송원의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원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방송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국회방송원장에게 부여하고, 국회방송원장은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회방송원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목표의 설정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소속으로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국회방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국회사무처법」제3조제2항을 따르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방송원의 장에게 국회방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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