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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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 체계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동시대 삶의 방식에 오히려 역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권계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한다)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공간혁신구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현행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생활권에 대하여 별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2.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 가. 도시혁신구역 1)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및 제40조의3 신설 등). 2) 도시혁신구역 내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3)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종 특례를 신설하고, 민간이 도시혁신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을 각각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으로 의제하고, 제안자도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로 간주함(안 제83조의3 신설). 나. 복합용도구역 1) 주거ㆍ업무ㆍ여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ㆍ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 등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및 제40조의4 신설 등). 2) 복합용도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등과 건폐율,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하되, 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상한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3) 복합용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특례 적용(안 제83조의4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함)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신설 등). 2) 입체복합구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량,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되,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한 중복·입체적 결정의 근거(제3조, 제4조)를 법률에 명시(안 제43조제2항 등). 라.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4호바목ㆍ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마.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확대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에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도록 현행 제52조의2의 적용범위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확대(안 제52조의2). 3.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가. 규제완화 효과가 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안 제2조제5호의4신설). 나.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관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ㆍ군에 걸쳐 지정하려는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절차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준용함(안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되,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도시ㆍ군계획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고시한 날 해당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35조의7 신설). 4. 기타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3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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