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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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및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을 말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안 제7조). 마.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바.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및 대학의 정원외 입학제도 운영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국토외곽 먼섬 인근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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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