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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유지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운용 방식 중 하나로서 국채매입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특정 분야의 사업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취지에 맞는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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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