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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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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