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