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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2021년 기준 1억 3,6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군부대를 UN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 유엔과 현지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친한화(親韓化)하는 성과도 얻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이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념관 건립 등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성과가 온전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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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