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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6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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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