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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1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자원으로서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의 어촌ㆍ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ㆍ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따라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36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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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