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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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1곳의 경찰병원의 경우 낙후된 진료시설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고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부터 재활까지의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전문 의료기관의 확대 및 체계적이고 특화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립경찰병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12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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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