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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인하여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임. 이에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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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