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로 인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인하여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임. 이에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