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