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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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 또한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 강화,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찰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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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