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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어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소수 특정계층에 대한 부당이익을 실현하게 하는 빌미를 줄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유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과는 별도로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 양여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7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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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