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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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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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