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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관명, 공공시설명, 추진하는 사업명 등의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사용을 선도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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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