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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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관명, 공공시설명, 추진하는 사업명 등의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사용을 선도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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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