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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금, 증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1% 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고 2022년도 기준으로 총 1,651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임. 이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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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