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개인 신용도 관리에 활용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자가 단기간 동안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나빠지게 된 경우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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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