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하나,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 일자 또는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바로 설정하여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늦게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입자가 당해세의 우선 순위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