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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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기준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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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