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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기준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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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