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8제2항제3호·제4호 및 제81조의19제5항·제6항).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