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097호, 2018년 12월 31일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다만,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 및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 제8조),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위와 같은 개편체계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로 유예한 바 있음.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6854호)」을 통해 지방세에 대해세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하게 2022년 2월 3일로 규정하였음. 그런데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어 정부에서 당초 2022년 2월 3일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05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17호)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유예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05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