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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납부기한 전 징수ㆍ수시부과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세 포탈,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다양한 위법 요건을 고려할 때,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5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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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