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유사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90일)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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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