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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유사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90일)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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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