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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기본 5년, 과소신고 7년, 부정행위 또는 무신고 10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납세자에게 기한 없이 조세부담을 주게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있음.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적정세액을 초과해 신고납부를 했거나 후발적 원인으로 세액감액이 생긴 경우 등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정청구권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액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특히, 지난 201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같은 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과 그 기간이 서로 같아지게 되었음. 이로 인해 5년의 기간이 거의 다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같이 경과하게 되면서 해당 국세부과권이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미 결정된 세액의 결정?경정처분 또한 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세관련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조세 부과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정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국세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결정세액의 결정?경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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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