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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ㆍ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ㆍ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에 따른 양도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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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