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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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의 조세탈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려 해도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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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