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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자발적 세금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해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에 비하면 여전히 납부세액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여 5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 및 제85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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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