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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차이에 따라 추가 결정·경정되는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당해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법정신고기한까지로 평가기간을 두고 있음.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 등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2019.2.12. 개정). 그러나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인된 가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음에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신고기한 이후 추가로 확인된 당해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세·증여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납세자가 다양한 유형의 당해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신고하기에는 과세관청에 비해 납세자측의 정보 불완전성이 존재하기에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에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한 이후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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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