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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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가산세는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세기본법」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 사업자의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3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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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