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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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소액으로 탈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에 따라 워터마크, 일련번호,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 전문직종의 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임. 따라서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300%는 과중한 측면이 있고,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음. 이에 타세목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경정)전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시 가산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지세법의 가산세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하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4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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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