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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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 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및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 상 ‘경정 등의 청구 지연처리 시 통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 및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명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국세행정을 위한 자료요청으로 명확히 하며, 명단공개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45조의2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의5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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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