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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명확한 법률관계, 공정한 과세 및 국민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국세기본법 상 ‘경정 등의 청구 지연처리 시 통지’, ‘국세행정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 및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명확성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세행정의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국세행정을 위한 자료요청으로 명확히 하며, 명단공개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45조의2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의5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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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