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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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상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취업심사 대상자이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토록 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도록 함. 소장의 승인 없이 해외취업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핵심기술인력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외국방문 또는 의심할만한 외국인 접촉시 소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소장은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함. 단,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에 대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함.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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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