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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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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