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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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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