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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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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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