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ㆍ관람권 등을 매입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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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