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음. 그러나 센터의 인력·공간·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센터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징계 및 권고를 요청한 기관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인권위의 조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센터 역시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중론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선수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의8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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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