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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부처간 협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는 실정임.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로 선배나 또래가 많았고,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폭력피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율이 높았고, 학교 밖이 학교운동부 보다 심각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체부 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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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