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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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거진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관련 사안은 밑바탕에 엘리트 체육의 특수성과 맞물린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이 더 이상 과거 개발시대의 국위선양의 도구로 기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과 선수, 체육지도자 모두가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지키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갖고 심신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민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계 문화를 타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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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