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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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 체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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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