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 직장 체육을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등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및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