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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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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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