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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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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