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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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